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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 대출" 불법 금융투자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4.16 12:00 수정 2018.04.16 09:44        부광우 기자

가짜 HTS 제공하고 투자금 빼돌려

수익금 요구 시 프로그램 차단·잠적

금융사를 모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금융감독원 금융사를 모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금융감독원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홈페이지들을 폐쇄하고, 이 같은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97.9%(279건)를 차지했다.

영업행태별로 나눠보면 우선 주식거래형의 경우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이를 자금지원 서비스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실제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자금으로 사실상 게임머니에 불과했다.

이런 불법업자들은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고 투자금을 수취했다. 외형 상 증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이후 투자자가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한 뒤 잠적했다.

선물거래형 불법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며 광고를 하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업자를 중개·알선하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했다.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 영업을 재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고, 투자 전 정식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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