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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시 1달러도 신고" 금감원,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발표


입력 2018.04.15 12:00 수정 2018.04.14 19:42        배근미 기자

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 ⓒ금융감독원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 ⓒ금융감독원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역시 목적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거래정지, 검찰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법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 직접투자할 경우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과태료, 검찰통보 등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월 이후 과태료 금액이 2%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위반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졌다.

또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7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정액 부과된다. 해외직접투자 이후 증권취득보고서나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부여된다.

부동산거래 과정에 있어서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고 취득시에도 신고대상(2년 미만 주거목적-한국은행 총재, 그 외-외국환은행장)이 되며, 외국인인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지분율 10% 이상 취득 시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인 반면, 10% 미만 취득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고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 당시 개설해 거래했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후 예금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및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증여받은 외국인 비거주자 역시 별도로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 및 채무 상계 과정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수의 당사자 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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