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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5월 15일까지 실시


입력 2018.04.13 13:23 수정 2018.04.13 13:25        이소희 기자

해수부, 외국인선원 근로계약·임금체불 등 실태조사…노·사·정 합동 실시

해수부, 외국인선원 근로계약·임금체불 등 실태조사…노·사·정 합동 실시

해양수산부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연근해어선에 승선해 근로하는 외국인선원 수는 2016년 말 기준 8314명이다.

해수부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외국인선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별로 이루어지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게 된다.

조사단은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 수협중앙회, 선원노조연합단체 등으로 구성돼, 일부는 본부와 합동조사 실시하고 현지 수협(선주단체)와 노동조합도 합류가 가능하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외국인 선원의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박소유자들도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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