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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비 원가 공개’ 확정...이통사 ‘반발’


입력 2018.04.12 11:05 수정 2018.04.12 14:51        이호연 기자

2005~2011년 손익 계산서 등 공개 대상

“영업비밀...원가보상율은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 아냐”

이통3사 로고.ⓒ각 사 이통3사 로고.ⓒ각 사
2005~2011년 손익 계산서 등 공개 대상
“영업비밀...원가보상율은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 아냐”


대법원이 12일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동통신3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 공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부 전신인 현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신사들의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세대(2G), 3세대(3G) 통신 서비스 기간인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관련 통신 산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압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통신3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가보상율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민간기업인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이나 국내 통신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 초기의 원가보상율은 10% 이상 나오기도 한다”며 “이같은 근거로 2G와 3G 요금을 낮처야 한다면 5G 상용화 초기에는 요금을 훨씬 높게 책정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원가보상율로 요금 결정 시, 현재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KT와 LGU+는 요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거나 정부 세수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보고서 상 원가보상률은 통신요금을 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는 도매대금인 접속료 규제 위한 것이지 요금 적정성 심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영업 관련 일부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금 수준 적정성 사안과는 관계 없다”고 못박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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