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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 부과


입력 2018.04.12 10:00 수정 2018.04.12 10:00        부광우 기자

금융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에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대해 3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대해 3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대해 34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 3차 임시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이들 4개 금융사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계좌 자금 출연자가 이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신한금융투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7억원 ▲삼성증권 6억4000만원 등 총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해당 증권사들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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