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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대통령 시정연설" 압박


입력 2018.04.10 16:14 수정 2018.04.10 16:18        이슬기 기자

오는 23일로 시한 제시하고 국회 압박 "이후엔 연설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10일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여부와 관련해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돼, 결국 시정연설이 취소됐다. 아울러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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