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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진퇴양난 주택소유자


입력 2018.04.11 06:00 수정 2018.04.11 06:02        이정윤 기자

주택처분 유도하는 ‘보유세’ 시그널…‘양도세 중과’로 매도 망설여져

보유세 인상 따른 조세전가 우려, ‘전월세상한제’로 임차인 보호해야

지난 9일 광화문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9일 광화문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열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만지작 거리고 있는 보유세 인상 정책에 1가구 1주택자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앞으로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절벽으로 팔 수도 없고, 팔려 해도 양도세 폭탄에 망설이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전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주택보유자들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 마련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다. 특위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자도 고려해 보유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로 거래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보유세까지 더해지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 열흘가량이 지난 현재, 서울 주요지역 공인중개소에 매물이 자취를 싹 감췄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탓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다”며 “매수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대출도 막혀버리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보유자들의 퇴로만 막혀버리면, 조세 전가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일회적으로 부담하는 거래세가 아닌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 인상의 경우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조세전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주인들은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만큼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사실장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가구를 확보할 것”이라며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4월 말 보유세 등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아파트 거래량이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보유세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폭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택보유자들로 인해 매물이 잠겨버리고, 금융권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으로 주택 거래가 실종된 것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10월 3036건에서 2007년 ▲4월 417건 ▲6월 590건 ▲8월 502건 등 20%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9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보유세는 600만원 대였지만, 해당 아파트를 12억원 가량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약 2억원 대에 달하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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