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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로 산후조리원 입실 불가시 계약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8.04.10 12:00 수정 2018.04.10 11:14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이용자 권익 보호↑

산모 손해 배상 위해 산후조리원 책임보호 가입의무 명시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연합뉴스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앞으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자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산모 및 신생아가 질병·상해로 인해 산후조리원에 입실을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우선 개정안은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어려워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사유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이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책임보호 가입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을 가입해 지자체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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