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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수산물 분쟁 관련 WTO에 상소 제기


입력 2018.04.09 18:00 수정 2018.04.09 17:10        이소희 기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9일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과잉·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해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 2월 22일 패널보고서를 통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상소 정차를 밟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 결과는 상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도출돼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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