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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우려


입력 2018.04.09 10:57 수정 2018.04.09 11:00        이홍석 기자

산업부에 요청...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서 판단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산업부에 요청...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서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회사의 핵심 기술과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되면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 핵심기술 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가 판단하게 되는데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보 공개 자체의 적절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산업부도 공개여부는 고용부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보고서 공개로 인한 핵심 기술 및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측정보고서에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도 포함돼 있어서 자칫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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