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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의 두얼굴' 김기식 사퇴해야 정의로운 나라


입력 2018.04.08 08:54 수정 2018.04.08 10:05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의원 시절 기업 돈으로 출장 간 공사 직원에 호통

표리부동 내로남불 전형이 수장인 금감원의 앞날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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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려온 김기식 금감원장의 갑질과 뇌물수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일인당 600만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반강제적으로 받게 한 행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여비서까지 대동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찰을 다닌 로비용 출장 의혹,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보좌관을 대동해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행위, 심지어 우리은행 분행 개점행사 참석차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다녀온 행위 등등...

그에 대한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이 없다.

지금 금감원은 그의 취임사의 내용처럼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금융시장에서도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과연 그가 무능과 부패, 불공정으로 얼룩진 금융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가 과연 금융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금감원을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을까?

필자는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전형인 그의 이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본다.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저승사자',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수호천사'의 모습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2014년 정책금융공사 감사에서 공사 직원들이 민원 기업들의 돈으로 해외 출장 간 사실에 대해 ‘명백한 로비이고 접대이니 엄중히 징계하라’고 난리를 쳤다. 백번 옳은 말이다. 문제는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는 위선이다.

타인의 허물에는 한없이 매몰차고, 모질게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에게는 무한 관용을 보이는 이중적 모습으로는 결코 감독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저승사자가 뇌물접대 여하에 따라 생사 여탈의 권한을 자의로 행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관인엄기(寬人嚴己)'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기준과 남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활동가중에는 정의로움과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제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사건과 1991년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과의 본질적 차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의원에게 로비성 외유를 제공한 본질은 같은 것이다.

검찰은 그때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왜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린채,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는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 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하라는 뜻이 아닌가?

만약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난다면 우리의 법치수준은 결국 27년 이전으로 후퇴하게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57개 은행과 62개 보험사, 799개 증권·투자자문사, 3474개의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수장일수록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욱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함은 법 이전에 상식이다.

금감원의 권위는 칼을 휘두르며 위엄만 내세운다고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 먼저 '솔선수범'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김 원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며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흐름을 살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 비록 쓰리고 아프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직접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

더이상 어떤 설명도, 해명도, 변명도 내놓지 않고 '침묵의 벽'뒤로 숨어선 안 된다. 본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금융기관들의 고객에 대한 갑질 횡포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는가?

'上行下效(상행하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김원장의 내로남불식 처신으로는 결코 금감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만일 김 원장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결국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를 해임할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임을 문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코드'와 '이념'이 아니라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결코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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