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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요구'에 삼성 ·현대차 ·SK 등 '중기 상생방안' 앞다퉈 내놔


입력 2018.04.06 15:39 수정 2018.04.06 16:32        이강미 기자

삼성전자, 2·3차 협력사 1조 펀드 조성·최저임금 700억 지원·신기술 개발기금 400억 출연

현대차, 500억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 조성 '무상 지원'

SK, 2019년까지 협력사 경영안정 기금 6200억원으로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삼성전자, 2·3차 협력사 1조 펀드·최저임금 700억 지원·신기술개발기금 400억 출연
현대차, 500억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 조성 '무상 지원'
SK, 2019년까지 협력사 경영안정 기금 6200억원으로 확대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요구에 앞다퉈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하이닉스, SK건설, KT, 네이버, CJ제일제당 등 9개 대기업과 만도(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대덕전자(삼성전자 1차 협력사) 등 2개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500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2차 협력사에게 30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조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한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1·2차 협력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90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고, 400억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도 출연키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2·3차 협력사에게 시중 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저리로 자금 대출을 한다.

LG도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총 8581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1862억원은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에 1차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규모를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2, 3차 협력사도 추가했다.

SK그룹도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2019년까지 62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2·3차 협력사도 추가한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 임금 인상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사 임직원 임금인상, 의료복지 지원 등에 사용키로했다.

포스코는 협력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외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협력사와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CJ제일제당은 민간기업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공제'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더욱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상생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공정거래협약제도 이행에 따른 평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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