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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1심 선고…결과‧파장 모두가 예의주시


입력 2018.04.06 06:02 수정 2018.04.06 06:02        이충재 기자

판결문 낭독에 '환호와 탄식'…긴장감 휩싸인 대법정

뇌물수수 가중처벌 '10년~무기징역' 중형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리는 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법정의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린다.

대법정 '환호와 탄식'…긴장감 휩싸인 법원

재판 결과에 방청석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될 수밖에 없다. 오후 4시쯤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추첨을 통해 배정됐다.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다.

지난해 6월 20일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친 방청객이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 지지자들의 '석방투쟁'도 예고됐다. 이미 이들은 전날부터 서초동 법원 앞에서 "죄 없는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선고 당일 집회 신고도 두 건이 신청돼 있다. 경찰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법원도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통로를 폐쇄한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판이 열리는 서관 1층의 주 출입구도 오후 1시부터 폐쇄된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7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년부터 무기징역' 중형 선고 전망

최대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다. 이날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결정된다.

뇌물수수 등 총 18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돼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양형 기준에 따라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출석할 경우 구치소에서 판결문을 받아 보게 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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