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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보호는?”...산업계, 정부 기업정보 공개 방침 '악영향' 우려


입력 2018.04.09 06:00 수정 2018.04.09 11:06        이홍석 기자

삼성 반도체·DP 사업장 보고서 공개에 기밀 유출 불안감 커져

석유화학 등 타업종 예의 주시..."기업자산인 영업비밀 보호 간과하지 말아야"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직원들이 제품을 검수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직원들이 제품을 검수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삼성 반도체·DP 사업장 보고서 공개에 기밀 유출 불안감 커져
석유화학 등 타업종 예의 주시..."기업자산인 영업기밀 보호 간과하지 말아야"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고서 공개가 기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 정보 공개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넘어 전 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섞인 공포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충남 아산)에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3곳(경기도 기흥·화성·평택)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가 기업 경영상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로 그동안 비공개 방침을 견지하던 고용부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결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고용부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기영의 경영비밀 보호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경영기밀 유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는 근로자의 피해 입증 여부만을 놓고 볼 사안이 아니다”며 “국가가 기업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부품에 국한돼 있기는 하지만 석유화학 등 다른 업계에서도 이같은 고용부의 방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첨단 부품으로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고 주요 기술에 대한 경쟁도 치열한 반도체디스플레이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장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기술 유출 등의 우려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매년 1톤 이상 제조되는 기존 화학물질들은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정부 당국에 화학물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있지만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비공개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이같은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혼합할 때 비율 등과 같은 정보는 업체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나름의 노하우자 기밀”이라며 “이같은 정보가 공개되면 후발주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근로자들의 피해 입증만큼 기업의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재해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기업 입장에서 공개되면 민감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보 공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하고 확보한 기술과 기밀이 유출돼 경쟁력이 하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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