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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개인정보 활용' 가명정보 범위 등 합의…데이터 결합 방안 '이견'


입력 2018.04.05 15:06 수정 2018.04.05 16:02        배근미 기자

참석자들,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서 개인정보 활용 큰 틀 '합의'

앞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를 공익적 뿐 아니라 상업적 목적 통계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제3의 기관을 통해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각기 다른 규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복 조항에 대한 통일적 규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이틀 간 충청남도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핵심 이슈 및 이슈 별 세부주제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총 3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간에 걸쳐 진행됐다.

4차위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관련해 가명정보의 활용목적과 범위를 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과 학술연구(학술 및 연구, 상업적 목적 포함)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EU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충돌하지 않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익명처리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또한 간과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을 구체화하는 한편 침해 위험과 비례한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데이터 결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이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의했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합의가 도출됐다. 우선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이해 현재 준비 중인 Saas 보안인증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 등 인증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해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공역의 추가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 해커톤은 현장과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며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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