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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한일어업협상, 4월중 실무선 타결안되면 결단 필요”


입력 2018.04.05 11:00 수정 2018.04.04 21:30        이소희 기자

3년째 협상진행 중 “더 이상 안 돼, 비상한 결심할 수 있다” 일본에 최후통첩 예고

3년째 협상진행 중 “더 이상 안 돼, 비상한 결심할 수 있다” 일본에 최후통첩 예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 째 끌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에 대해 “4월내에 실무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비상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의 실무협상은 포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데일리안 DB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데일리안 DB
김 장관은 4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브리핑 이후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달 중으로 실무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일반적인 협상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협상이나 결단이 필요한 단계”라고 시점을 못 박았다.

김 장관이 이 같이 시점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실무협상으로는 풀릴 변수나 카드가 없다는 결론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협상을 끌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 ‘면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일 어업협상은 상호 배타적경계수역(EEZ)에서 어획량과 조업 조건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양국이 협의 타결을 통해 진행돼왔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중이다.

협상 지연의 주된 원인은 갈치를 잡는 제주지역 연승어선의 일본 수역 입어 척수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어업협상 체결이 지연되면서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2년 동안 전체 어장의 30%가 축소되면서 어획고가 줄었고, 그 여파로 선사가 도산하고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일 어업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협상에 기본원칙으로 작용되는 주고 받을 게 변변치 않는 구조이며, 그나마 일본 측이 요구하는 통발과 갈치어선 감척은 우리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어민들은 “EEZ경계가 매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이 EEZ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EEZ경계획정, 대체어장 마련 등을 요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김 장관은 더 이상 실무협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내비치며 “(실무 협상국장에게)세게 협상해라. ‘비상한 결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하라”고 최후통첩을 주문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협상의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올해도 (협상이)안 되면 3년째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계속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으로, 올 봄에는 매듭짓고 싶다”면서 “중간 수역을 풀어줘야 우리가 잡아올 고기가 거기 있다”고 부연해, 정치적인 협상 또는 맞물린 새로운 EEZ경계획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청국가해양전략비서관실을 만들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해놨으며 ‘검토해보자’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운 뿐 아니라 관광, 문화, 무인도서관리, 해양에너지, 해양환경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안을 모아 체계적으로 해양전략비서관실에서 담당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해양과 관련된 통합 조정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 교류할 만한 사업 검토는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에 합의 본 사안인데, 군사적 문제만 풀리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어로’가 있다”면서 “북측이 잡으면 남측이 사준다든지,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호 4주기 때 해수부 차원의 행사나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14일부터 열리는 일련의 행사와 16일 합동영결식 진행에 지원하는 정도”라고 답했다.

아울러 해수부 조직 내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는 “당시 장차관의 명령을 받아 일했던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됐지만 해수부 차원의 징계는 따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4주기를 계기로 징계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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