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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안 되면 최대 300만원 벌금


입력 2018.04.03 13:42 수정 2018.04.03 13:44        이소희 기자

어선법 개정 시행…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등 단속 강화

어선법 개정 시행…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등 단속 강화

오는 5월 1일부터는 바다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장치를 수리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 강화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나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제기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다. 하지만 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와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어중인 어선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어중인 어선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법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300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와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당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앞서 4월 한 달 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지고, 불법어업 예방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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