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개정 시행…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등 단속 강화
어선법 개정 시행…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등 단속 강화
오는 5월 1일부터는 바다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장치를 수리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 강화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나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제기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다. 하지만 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와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