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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지분정리, 김기식 첫 타깃되나


입력 2018.04.03 11:05 수정 2018.04.03 11:15        부광우 기자

의원 시절부터 "현행 보험업법은 삼성 특혜법" 주장

금감원장 권한 밖 법 개정…"개입 어려워" 한계론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거부터 김 원장이 삼성생명에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사여서다. 다만 김 원장이 아무리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금감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 당시 보험사의 투자 자산 산정 방법과 관련된 보험업법 항목 수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다. 김 원장이 빠진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김영주, 박용진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에 대해서만 투자 자산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은행과 금융투자사는 이를 시가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금융사의 투자 자산 산정이 쟁점인 까닭은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어서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대부분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총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동일한 대상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보험사도 다른 금융권과 같이 시가를 토대로 투자 자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남다른 눈길이 쏠렸던 이유는 이에 영향을 받는 유일한 곳이 삼성생명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린 이유다.

보험업법은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원가 기준 5000억원대 수준으로 이를 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인 주가를 반영, 시가로 계산해 보면 20조원이 훌쩍 넘어가며 총자산의 10%에 육박하게 돼 삼성생명으로서는 정리가 불가피하다.

이에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현행 보험업법을 삼성특혜법이라고 부르며 개정을 주장했다. 김 원장이 금감원 수장으로 저리하면서 이런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김 원장도 결국 보험업법 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에 들어 있는 보험사 보유 자산 기준부터 손댈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개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규정만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식을 일거에 매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에 7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에 갖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는 하지만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권한이 없는 한계도 있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더라도 금감원장이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과 국회에서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 특혜법으로 꼽히며 관련 개정안이 정치 쟁점화한 탓에 이 법안이 실제로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의지와 별개로 김 원장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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