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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신설…5월11일~8월31일 포획 금지


입력 2018.04.03 10:00 수정 2018.04.03 09:22        이소희 기자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산란기·성육기 어린 주꾸미 보호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산란기·성육기 어린 주꾸미 보호

주꾸미의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가 신설돼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잡는 행위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3월~5월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4분의 1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위판장에 나온 봄 주꾸미. ⓒ연합뉴스 위판장에 나온 봄 주꾸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온 결과,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지 어업인과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해수부는 주꾸미 금어기 설정과 함께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주꾸미 자원량이 2016년 대비 1000톤가량 회복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의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와 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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