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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시 고수익" 수억원 가로챈 50대 검거


입력 2018.04.01 14:05 수정 2018.04.01 14:06        스팟뉴스팀

부산 서부경찰서, 유사수신행위 금지 등 위반 54살 A씨 구속

"투자 및 투자자 추천 시 수당 지급" 미끼…피해자는 노인여성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암호화폐)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유사수신행위 금지) 혐의로 5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투자자를 추천하면 수당으로 2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1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70대 고령층 여성 노인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2개월 가량 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A씨가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무런 사업 실체없이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수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배가 내려지자 휴대전화를 해지한 이후 잠적했고,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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