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올해 항만하역요금 2.2% 인상…31일부터 적용


입력 2018.03.30 13:27 수정 2018.03.30 13:29        이소희 기자

최근 물가상승률·전년도 낮은 인상률 고려, 냉동화물은 0.5% 추가 인상

최근 물가상승률·전년도 낮은 인상률 고려, 냉동화물은 0.5% 추가 인상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인 6.6%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간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이 감안돼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해 왔었다.

이에 올해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를 인상키로 했다. 단, 참치와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가 추가로 인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