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하는 짝사랑 상대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0년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근처로 이사와 만남 요구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근처로 이사와 만남 요구
자신을 거절하는 짝사랑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동포 김모 씨(39)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9일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구로구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54)씨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던 김 씨는 현장에서 A 씨를 만나 좋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대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과가 중하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근처로 이사 와서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뉘우친 점 등을 봤을 때 살인을 또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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