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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아이 차량 내 방치’ 변호사 징계사유 안돼


입력 2018.03.29 19:52 수정 2018.03.29 19:52        스팟뉴스팀

부인 설모 판사 ‘법원장 구두 경고’ 그친 점도 고려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인 설모 판사 ‘법원장 구두 경고’ 그친 점도 고려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올 초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이의 아버지인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은 “당시 A 변호사의 행위가 국내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아이를 오래 방치하지 않은 데다 본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근거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어머니이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판사 B 씨 역시 소속 법원장의 구두 경고만 받은 점도 반영됐다.

작년 10월말 수원지법은 A 변호사의 부인인 B 판사로부터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부부는 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고,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소를 취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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