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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갚으라” 60대 남성 이웃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8.03.29 17:41 수정 2018.03.29 17:41        스팟뉴스팀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구속영장 신청 검토

한 60대 남성이 2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 60대 남성이 2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구속영장 신청 검토

한 60대 남성이 2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씨(63)는 지난 8일 오전 1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시원 복도에서 오 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 씨가 2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오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당시 김 씨와 오 씨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께 외부인에게 방을 소개하기 위해 오씨 방 문을 연 고시원장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와 오 씨는 수개월째 같은 고시원에서 살아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다. 오 씨가 고시원 총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2만원을 빌린 채 갚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오 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의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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