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헤어진 내연녀 협박·장학금 갈취…60대 교수 ‘실형’


입력 2018.03.29 17:08 수정 2018.03.29 17:08        스팟뉴스팀

내연녀 이별통보하자 197회 문자 보내 협박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하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하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내연녀 이별통보하자 197회 문자 보내 협박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하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공갈과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 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제자 B 씨(21)를 연구실로 불러내 “다리에 살이 쪘다”고 B씨의 허벅지를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는 “배신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 등의 문자를 197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고 협박했다.

나아가 그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하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