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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패류독소 주의보…해안가 직접 채취 금지


입력 2018.03.28 16:04 수정 2018.03.28 16:05        이소희 기자

기준치 이상 패류독소 27곳 해역으로 확산, 홍합 이어 굴, 미더덕, 바지락서도…

기준치 이상 패류독소 27곳 해역으로 확산, 홍합 이어 굴, 미더덕, 바지락서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데 비해 정부의 식품 안전성 관련 시스템과 인력은 제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 바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27일 기준 전국 국내해안 27곳에서의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해수부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해수부

패류독소는 수온이 15~17℃가 되는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독이 든 플랑크톤을 먹은 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 꼬막 등에서 발견되곤 한다.

이에 따라 조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평상시 한 달에 한번 실시하는 검사를 이 시기에는 2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되,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해역에 한해서는 검사주기를 1주일로 당겨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패류독소 발생은 지난 26일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생홍합에서 처음 기준치 이상(0.8㎎/㎏)이 발견됐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를 받고야 해수부와 수산과학원은 해당 수역인 경남 남해일원의 패류 채취 금지를 발동했다.

이후 강화된 검사에서 하루 만에 기준치 초과 해역이 9곳 늘고 홍합에 이어 굴과 미더덕까지 품목도 늘었다. 28일에는 3개 지점과 바지락에서도 또다시 기준치 초과 검출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날 즉시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생산을 중단했다.

28일 현재까지 확인된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이다.

이 같이 해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하는 패류독소를 유통 전에 미리 막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이 되면 독소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뻔히 알고 있지만 복잡한 검사과정과 한정된 인력에서의 검사는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2001년 소비자 신고 이후 별다른 신고가 없었고 매년 같은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왔다”면서 “올해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이 확대된 만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조사주기를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행이 이 같은 패류독소는 인체에 큰 위해는 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진주담치에서 발생하는데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을 보인다.

바이러스가 아닌 마비성 독소이기 때문에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특성이지만 섭취해도 통상 10시간가량이면 체외로 독소가 배출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섭취자의 건강상태나 다량 섭취했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근육 마비,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준치 이상(0.8㎎/㎏) 패류를 성인이 300개 이상 섭취했을 때의 기준이다.

이 같이 빠른 패류독소 확산에 따라 패류 채취 어업인와 수산시장 상인들만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경남 남해안 일대는 굴의 절반 이상, 미더덕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패류독소 검출 보도가 나가자 소비자들의 패류 섭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상인들은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굴축제를 여는 등 먹거리 안전에 안일한 행태도 보이고 있다. 남해 굴수협에서는 31일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한려수도 굴축제 2018’을 개최하고 각종 굴요리 시식행사와 굴 까기 체험 등을 연다면서 홍보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토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해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일을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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