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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쪽파’ 지리적표시 등록…독점적·배타적 권리 인정


입력 2018.03.28 11:32 수정 2018.03.28 11:33        이소희 기자

농관원, 청정해풍 영향 향·맛·당도 강한 기장 쪽파 지리적표시등록 확정

농식품부, 청정해풍 영향 향·맛·당도 강한 기장 쪽파 지리적표시등록 확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장 쪽파’의 지리적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5호로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장군의 특산물인 기장 쪽파는 지리적 특성으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정 해풍을 맞고 자라 초장이 다소 짧고 굵기가 얇아 다른 지역 쪽파보다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장지역의 황토 토질은 쪽파의 향, 맛, 당도 등을 더욱 높여 신선상태에서는 맵지만 익혀서 요리할 경우 달콤한 맛을 낸다.

기장군 쪽파 재배단지 ⓒ농관원 기장군 쪽파 재배단지 ⓒ농관원

지리적표시는 이 같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지리적표시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 7월에 도입됐다. 최초 제1호 지리적표시에는 보성 녹차가 등록됐다.

‘기장 쪽파’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조사 1회 및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 등록신청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등록요건으로 품목의 유명성, 역사성,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 여부 등이 고려됐다.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기장 쪽파 재배농가들은 기장쪽파의 연작 장해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휴경을 하거나 타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는 등 철저한 재배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기장 쪽파에 대한 지리적표시권은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 회원이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장군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기장쪽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쪽파 핫도그, 쪽파 어묵 등 쪽파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기장 쪽파를 사용한 동래파전 전문점을 개설, 기장지역 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장 쪽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부가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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