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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구제역 A형 확진…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8.03.27 18:56 수정 2018.03.27 18:56        이소희 기자

발생농장 인근 살처분·긴급백신 접종 등 방역 강화,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발생농장 인근 살처분·긴급백신 접종 등 방역 강화,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경기 김포시의 돼지 구제역(혈청형 A형) 확진에 따라 정부가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 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917두 사육)에 대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키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27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가 인근 공터에서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은 ‘A형’으로 국내에서 이 형질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27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가 인근 공터에서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은 ‘A형’으로 국내에서 이 형질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살처분도 강화된다.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이 실시된다.

또한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체 농가에 대해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경기 소재 돼지농가 1280농가 203만1000두, 충남 소재 돼지농가 1235농가 227만6000두가 긴급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일까지 일주일 간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함께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구제역 확진 이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농가의 백신접종과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황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과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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