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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2금융 수익성 '빨간 불'


입력 2018.03.28 06:00 수정 2018.03.28 06:36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캐피탈 및 저축은행에 "최고금리 소급적용 협조" 지침 전달

연체가산금리 전 업종 걸쳐 내달부터 인하키로…업계 "손실 불가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다. 최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연체대출 가산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소급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연체율은 물론 고금리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기관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데일리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다. 최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연체대출 가산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소급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연체율은 물론 고금리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기관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데일리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다. 최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연체대출 가산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소급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연체율은 물론 고금리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기관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지난달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개별 캐피탈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된 ‘금리인하 완화’에 소극적인 일부 저축은행 역시 이와 동일한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여신금융협회 산하 7개 카드사는 지난 달 법적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연 이자율이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계약 금리에 대해서도 24%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협회 자체에서 마련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더 큰 사안을 두고 금융당국과의 논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식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고금리 인하 도입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그동안 해마다 금리 인하가 도입될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올랐던 기대출자 대상 ‘소급 적용’ 공방과 관련해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공개됐다. 당국 역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자율인하 추진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일괄 적용에 나선 카드사의 경우 96만명에 이르는 다수의 대상차주에도 불구하고 24% 이상 고금리대출 상당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현금서비스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 등의 경우 이처럼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이 사실상 쉽지 않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지난 16일까지 103만명에 대한 금리 자율인하 조치가 이행됐으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103만4000명 중 대다수인 96만4000명(업권 기준 73.7%)는 카드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 내에서 혜택을 받은 차주는 6.1%(1만1000명), 대부업체의 경우 7.1%(5만9000명) 개선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오는 4월 말부터 적용되는 연체가산금리 최고한도 인하 역시 제2금융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이번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로 인해 연체이자 수익 비중이 높던 저축은행(306~613억원, 1~2%)과 상호금융(1792억, 1.2%), 카드사(1002억원, 1.38%)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 역시 기존 계약자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등 대출규제가 이처럼 강화될 경우 결국 금리 폭이 좁아진 금융기관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주들에 대한 여신심사를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은 제도권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이라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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