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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의심축 신고…초동방역·이동제한 강화


입력 2018.03.27 10:54 수정 2018.03.27 11:29        이소희 기자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 반응, 구제역 ‘주의’단계로 조정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 반응, 구제역 ‘주의’단계로 조정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현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27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이날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는 일시이동중지, 타시도 반출금지,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 DB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 DB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 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체 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6일 24시를 기해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신항체 양성률은 올해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대응을 위한 백신재고량도 O형 1585만두분, O+A형 701만두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때 신속한 신고를 주문했다.

한편, 국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됐으며, 돼지 구제역은 이번 의심 증상 신고가 확진되면 2016년 3월 홍성 발생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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