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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가결되면…법률위임에 위헌소지까지 ‘난리난 국회’


입력 2018.03.27 03:00 수정 2018.03.27 08:28        황정민 기자

靑, 12개사항 법률 위임…입법 격돌 예상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 위헌 논란도

靑, 12개사항 법률 위임…입법 격돌 예상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 위헌 논란도


김외숙 법제처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26일 오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외숙 법제처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26일 오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26일 국회로 넘어온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야권의 반대로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결되더라도 ‘법률에 위임’된 사항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위헌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공산도 크다.

문 대통령이 ‘법률 위임’ 사항으로 남겨둔 채 발의한 항목은 ▲수도에 관한 사항 ▲대법관추천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 ▲국회 의석 비례성 관련 사안 ▲대통령 조약체결 대상 ▲헌법재판소 관장 범위 ▲선관위 관장 사무 ▲감사원 관련 ▲주민 발안·투표·소환에 관한 대상 요건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사항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12건이다.

하나같이 여야 입장 차가 분명한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도조항‘은 위헌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수도 이전이 한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 한병도 정무수석,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 ⓒ데일리안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 한병도 정무수석,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 ⓒ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조항’과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도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둔 셈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년 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조항도 위헌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들을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론지었다.

청와대는 이 개헌안을 늦어도 2020년 5월30일에는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률을 제개정하고, 위헌 소지를 이때까지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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