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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식약처, 패류독소 초과 16개 해역 생산금지


입력 2018.03.26 17:39 수정 2018.03.26 17:41        이소희 기자

안전관리 강화…패류채취 금지·검사횟수 확대, 유통단계 수거검사도 지속 실시

안전관리 강화…패류채취 금지·검사횟수 확대, 유통단계 수거검사도 지속 실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16곳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패류채취가 금지된 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해수부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해수부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도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를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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