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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주총서 2대주주 반대로 '이사 책임감경' 안건 부결


입력 2018.03.26 15:49 수정 2018.03.26 15:54        박영국 기자

전문경영인 활동폭 확대 무산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전경.ⓒ현대그룹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전경.ⓒ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가 전문경영인 활동폭을 넓히기 위해 정관에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신설할 것을 시도했으나 2대주주인 쉰들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26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본사에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정관의 일부 변경) 안건이 참석주식수의 40.07%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지분 17.1%를 보유한 2대주주 쉰들러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안건은 상법 399조를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줄이는 조항이다. 상법 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법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책임감경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설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조항도 갖췄다.

회사측은 “과도한 책임부담이 전문경영인의 적극적인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같은 감경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정관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7.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 26.1%과는 9%포인트 차이가 난다.

현대그룹과 쉰들러는 한 때 협력관계였으나 2011년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쉰들러는 2016~2017년 주총 때도 주요 안건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모두 통과됐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재무재표 승인, 감사위원회 직무 정관 개정, 장병우 대표·김호진 현대그룹 전무의 사내이사 재선임, 유종상·서동범 사외이사 재선임, 유종상·서동범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재선임 등 9개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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