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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합의]철강관세 면제·미국차 수입규제 완화


입력 2018.03.26 11:30 수정 2018.03.27 06:21        박영국 기자

철강, 지난 3년간 평균 수출량 70% 물량 관세면제 쿼터 확보

한국 안전기준 미달 미국차 수입쿼터 제조사당 2만5천대→5만대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017년 8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가운데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017년 8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가운데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철강, 지난 3년간 평균 수출량 70% 물량 관세면제 쿼터 확보
한국 안전기준 미달 미국차 수입쿼터 제조사당 2만5천대→5만대로 확대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을 면제받았고, 미국은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2배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무관세 유입을 20년간 늦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양국이 주고받은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석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면서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관철했다.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측 요구사항도 농산물 등 민감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국내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방어했다.

먼저 기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자국 안전기준 준수)에 대해 제조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던 것을 5만대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한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연비와 온실가스 관련 규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2021~2025년 기간 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되,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서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와 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시키도록 했다.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공략 시점은 이번 재협상에 따라 한참 늦춰지게 됐다. 당초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자동차의 관세를 2021년부터 철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년 연장해 2041년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그밖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병행해 이뤄졌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25%) 부과 조치 관련 논의도 한국을 ‘국가면제’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수출 규모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도 국내시장 개방 등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철강 관세와 관련해서는 25%의 추가 관세 없이 지난해 미국 수출(362만t)의 74%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다만 품목별 무관세 수출 물량에 차이가 있어 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히려 많은 물량(2017년 대비 111%)를 확보했으나 유정용 강관은 지난해(203만t)의 절반 수준인 104만t 수준만 무관세로 수출 가능하다.

FTA 개정협상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로 설정한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한미 FTA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 범위는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다.

특히 철강 관세 협상과 맞물려 일부 양보가 불가피했던 미국측 주요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양국간 교역에서 미국의 최대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를 장기유예키로 했지만, 안전·환경기준은 우리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작업 완료 후에는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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