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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배구조도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


입력 2018.03.26 12:00 수정 2018.03.26 14:26        부광우 기자

이사회·감사조직 등 적정성 검사

초대형IB 자산 쏠림도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사의 지배구조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사의 지배구조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사의 지배구조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을 둘러싼 지배구조 논란이 한층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더욱 주목된다. 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불건전 영업,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리스크 관리 등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투자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 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의 이사회·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 적정성과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여부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사와 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인력·조직구성과 자금관리, 내부감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주요 검사항목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투자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사가 내부통제장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금융사고 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개별적인 경영 활동에서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는지, 리스크관리 위원회가 이사회와 별도로 운영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현재 법규에 맞게 관련 사항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펀드 투자 자산 다변화 등으로 고위험 펀드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유형의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과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 이행 여부를 확실히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사의 건전하지 못한 업무행태 차단에도 나선다.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나 인수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재산상이익 제공 여부를 중점 검사하고 고유재산·고객재산 운용 분리와 운용역·매매담당자 분리 등 자산운용사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기로 했다.

초대형IB의 운용자산의 신용공여 쏠림현상과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도 집중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런 틀 아래서 위험이 큰 신규업무를 영위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리스크를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사가 아니어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중소형 금융투자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테마검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밖에 긴급한 금융현안이나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이번에 발표한 중점검사 사항 이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라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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