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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결국 회생 절차 신청 '8억원 체납'


입력 2018.03.26 09:38 수정 2018.03.26 09:38        이한철 기자
배우 신은경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 데일리안 배우 신은경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 데일리안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배우 신은경이 결국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6일 신은경이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세청은 신은경이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900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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