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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곤혹' 현대중…카타르 국영회사, 공사금액 3배 하자청구


입력 2018.03.26 09:26 수정 2018.03.26 10:30        박영국 기자

파이프라인 일부 하자에 26억달러 하자보수청구 중재신청 통보

"아파트 배관 일부 문제 있다고 아파트 값 3배 물어내라는 꼴"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현대중공업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전경.ⓒ현대중공업

파이프라인 일부 하자에 26억달러 하자보수청구 중재신청 통보
"아파트 배관 일부 문제 있다고 아파트 값 3배 물어내라는 꼴"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발주사로부터 전체 공사금액의 3배에 달하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았다. 하자보수비용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이뤄진 일로, 업계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발주사 측의 횡포라는 지적이 많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카타르 바르잔 오프쇼어 프로젝트(Barzan Offshore Project)와 관련해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로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수령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바르잔가스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1년 1월 현대중공업이 바르잔가스로부터 수주한 해양플랜트에 대한 것으로, 당시 현대중공업은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해 설치하는 총 8억60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하지만 바르잔가스는 공사 완료 이후 완료 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책임 소재와 보수비용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일단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에 대비해 2017년말 기준 2204억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르잔가스가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는 전체 공사금액(8억6000만달러)의 3배이자, 현대중공업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용의 10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판단한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바르잔가스측의 행위는 조선업체에 대해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처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체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프라인, 그것도 일부 구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용의 3배를 요구하는 것은 발주처의 갑질”이라며 “아파트 배관 일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파트 값의 3배를 물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바르잔가스가 현대중공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중재기구의 중재 과정은 통상 2년정도 걸리며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르잔가스 역시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공사금액의 3배를 청구해 현대중공업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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