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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R&D, 현장수요자 최우선…연구개발계획서 신설


입력 2018.03.25 11:00 수정 2018.03.25 09:3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농산업체 등 농업현장의 연구개발사업(R&D)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현장 맞춤형 농림식품 R&D 혁신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계획에는 농업법인·농산업체의 R&D 의무참여 비율 설정, R&D 바우처 방식 확대, 찾아가는 수요조사 확대, R&D 과제기획․선정평가 시 현장전문가 비중 확대,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 보급·확대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업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율을 높이고, 연구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 내용으로는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과 농산업체에게는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농산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항목을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해서도 기존 제출 서식을 7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참여 기업의 연구부담도 완화한다. 우리 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소요되는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행정 인력지원, 연구기반 조성비용 등 간접비 비중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연구개발비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신규채용 인원을 감소할 경우는 그간 허용돼왔던 일반 연구비 예산의 전용 집행이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등과 계약체결 없이 지급한 인건비, 여비 기준에 맞지 않은 항목, 직접비로 지급한 특허 출원비는 연구비 사용의 부적정 집행 사례로 적발하는 등 연구비의 세부 사용 기준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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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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