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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성전환자 군복무 부분적 허용


입력 2018.03.24 16:06 수정 2018.03.24 16:08        스팟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폐지하기로 했다.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새 대통령 지침(memorandum)을 통해 "지난해 8월 25일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을 비롯해 군내 성전환자 개인과 관련한 다른 지시를 폐지하겠다"며 "국방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은 성전환자 군복무와 관련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대 전 36개월 동안 생물학적 성을 유지한 경우 ▲입대 후 성별 위화감을 경험했으나 성전환이 필요없고 일반 복무에 무리가 없는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한 이후부터 새로운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 기간 동안 입대한 성전환자 등 세 가지 예외 사항에 한해서는 군 입대 및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학적 비용과 혼란 등으로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금지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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