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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쇄' 국민 청원에 靑 "가능하지만 기준 좀더 지켜봐야"


입력 2018.03.23 16:11 수정 2018.03.23 16:28        이슬기 기자

"일베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 기준에 이르는지 지켜봐야"

윤서인 처벌 관련 "명예훼손죄 가능, 피해자 대응 있어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일페 폐쇄 요청'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일페 폐쇄 요청'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도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중계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만평에 등장시킨 웹툰 작가 윤서인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명예훼손에 대한 죄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베 폐쇄와 관련해 김 비서관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

실제 ‘소라넷’을 포함한 일부 도박사이트는 음란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폐쇄됐다. 김 비서관은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베의 경우, 최근 5년 간 차별 및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뒤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 전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

윤서인 처벌 청원과 관련,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 전제한 뒤 언론, 출판이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 측 대응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만평이 국민의 거센 비판 속 공개 10여 분만에 삭제됐고, 윤 씨가 사과문도 게재했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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