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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간 D-3, 국회의 시간 5월25일…개헌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8.03.23 14:20 수정 2018.03.23 14:23        이슬기 기자

6·13 동시투표 위한 국회 데드라인 5월 25일

위헌 국민투표법…靑 “4월27일까지 개정해야”

6·13 동시투표 위한 국회 데드라인 5월 25일
위헌 국민투표법…靑 “4월27일까지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일 사흘에 걸쳐 공개한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한다. 청와대는 법적 절차에 근거한 ‘대통령의 시간’에 따라 국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국민투표 공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청와대가 ‘최후통첩’한 26일은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국회 심의 60일과 공고 18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보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찾아갔으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했다.

한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난 뒤, 정 의장을 30여분 비공개 면담했다. 한 정무수석은 “국회가 준비한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고 말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발의→국회 의결→공고→국민투표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법제처로 보냈다. 법제처는 개헌안의 체계와 자구상의 오류를 검토한 뒤, 청와대에 심사 완료를 통보하게 된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하면, 같은 날 UAE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문 대통령이 안건을 전자결재해 발의한다.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도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한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국회로 송부되고, 법제처장이 개헌안을 행정안전부로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국민투표법 제49조에 따르면,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역산하면 5월26일이다. 하지만 이날은 토요일로 행정업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앞당긴 25일이 ‘공고 시한’이 된다. 국회가 늦어도 그 전까지는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헌안이 의결되면, 18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6월13일에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마지막 관문은 국민투표 결과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대통령이 공포하면 모든 개헌 절차가 마무리된다.

조국(가운데)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 조국(가운데)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

‘국민투표법’ 위헌 여전히 방치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항은 2015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안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설사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선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법안은 계류 중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월27일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하든 독자적 안을 내든 간에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국회 헌법개정특위나 정개특위 위원들을 문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득하는 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밝혔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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