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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생홍합’서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회수 조치


입력 2018.03.23 13:12 수정 2018.03.23 13:16        이소희 기자

식약처·해수부, “시중 유통 약 9.1톤, 제품판매 중단 후 회수·폐기"

식약처·해수부, “시중 유통 약 9.1톤, 제품판매 중단 후 회수·폐기"

마비성 패류독소의 기준(0.8mg/kg)치를 초과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판매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제품. 2018년 3월 20일 포장됐으며 진열 기한은 24일까지인 제품이다. ⓒ해수부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제품. 2018년 3월 20일 포장됐으며 진열 기한은 24일까지인 제품이다. ⓒ해수부

검출량은 1.44mg/kg로, 기준치의 약 2배 가까이 된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식약처와 자자체가 정확한 유통경로 파악과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이 독성에 오염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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