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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개정안⑦] 선거연령 만 19세→18세 하향조정


입력 2018.03.22 16:08 수정 2018.03.22 16:19        이슬기 기자

靑 "청소년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 반영토록 했다"

유권자의 의사 반영 위해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청와대는 22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국회 의석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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