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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제조사, 시민단체에 억대 손배소…소비자 반응 엇갈려


입력 2018.03.22 16:07 수정 2018.03.22 16:21        손현진 기자

깨끗한나라, 여성환경연대에 3억 손배소…"회사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

소비자 반응은 옹호와 비난 엇갈려…환경부, 1년간의 '건강영향조사' 돌입

지난해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던 '릴리안 생리대'의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제품. ⓒ깨끗한나라 지난해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던 '릴리안 생리대'의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제품. ⓒ깨끗한나라

지난해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던 '릴리안 생리대'의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생리대는 보건당국의 전수조사에 따라 인체 위해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손배소에 따른 소비자 반응은 '옹호'와 '비난'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2일 깨끗한나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작년 3월에 발표한 김만구 교수와 강원대학교의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곳이 여성환경연대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회사 측은 여성환경연대가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시험을 김 교수에게 의뢰하면서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전체 10종 대상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향 제품을 2개나 포함시키는 등 시험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의 시험은 설계상 오류가 많아, 위해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는 모든 생리대에서 유사한 시험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더욱이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피해 제보를 모집하면서 마치 릴리안 제품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심각하게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으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며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할 것이고 소송 결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248억원, 당기순손실 22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부작용 논란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6년에 비해 각각 2.3%, 9.6% 증가하는 등 순항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3월 김 교수와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험 제품에 릴리안 제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작용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전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후 두번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용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 지었다. 깨끗한나라가 이번 손배소에 나서는 것도 식약처의 이같은 결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회사의 법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소비자는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게 정당한 나라 아니냐"며 "회사가 제품 생산 중단에 환불까지 하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3억이 아니라 300억원을 청구해도 모자라다고 본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소비자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도 결국 유해물질이 검출된 게 맞고, 실제 깨끗한나라뿐 아니라 시중 생리대 쓰던 주변 사람들이 면 생리대 등으로 바꾼 뒤 생리통이 사라졌다고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만 봐도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믿지 못하겠는데 회사가 역으로 소송을 걸다니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 여론은 식약처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아직도 깊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와 여성질환의 관련성을 따지는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식약처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성급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식약처도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시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2018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환경부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수의계약을 맺고,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생리대 사용 경험과 피해 증상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7월부터는 정밀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리대와 건강피해 간 인과성 규명 및 추적조사가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밀조사 기간은 기본 1년을 잡고 있다"며 "정밀조사가 끝나면 생리대와 건강피해의 인과 관계 여부와 현대의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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