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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개정안⑥]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상생’ 추가


입력 2018.03.22 15:36 수정 2018.03.22 15:58        이선민 기자

靑 "토지 투기로 불평등 심화, 적극 해소해야"

관련법 위헌 공격 계속돼 '개념 강화 차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22일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 23조와 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관련법이 위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고만 돼 있다.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상생이 조화보다 더 강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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