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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개정안⑤] ‘수도’ 조항 신설, 관습헌법 깬다


입력 2018.03.22 15:33 수정 2018.03.22 15:56        이선민 기자

靑 "국가기능 분산, 부처 재배치 등 가능하도록 명시"

관습헌법 논란 불식, '행정수도' 재추진할 근거 마련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22일 수도 조항을 총강에 명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관습헌법' 논란을 불식시키고 '행정수도'를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2003년 참여정부는 이를 근거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헌재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장 총강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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