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개정안④] 제1조 3항 신설 "지방분권국가 지향"
靑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변경 '자주권 강화'에 방점
청와대가 22일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자주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제1조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신설>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 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 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 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 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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