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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개정안④] 제1조 3항 신설 "지방분권국가 지향"


입력 2018.03.22 15:33 수정 2018.03.22 15:55        박진여 기자

靑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변경 '자주권 강화'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22일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자주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제1조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신설>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 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 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 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 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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