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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개정안③]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입력 2018.03.22 15:10 수정 2018.03.22 15:53        박진여 기자

靑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

"검사의 영장신청 부정? 헌법사항 아니라는 것일 뿐"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22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중 영장청구권 관련 부문.

제13조 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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