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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재건축 조합 부적격 사례 76건 적발


입력 2018.03.22 11:00 수정 2018.03.22 15:36        이정윤 기자

시공사 선정 과정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정비사업 시장질서 바로 잡을 것”

주요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주요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사례 중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과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고,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운영 위배사항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또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을 고려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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