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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추방 걱정 없이 성범죄 신고 가능


입력 2018.03.21 20:44 수정 2018.03.21 20:46        스팟뉴스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그 동안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 여성이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신분·언어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해 성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가 면제 된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재판 진행 중에는 마무리 될 때까지 합법적 체류를 허용한다.

아울러 한국어 등 20개 언어로 각종 민원을 안내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접수 업무도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유흥업소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초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68.2%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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